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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평택·당진·아산시 등 3개시 상생 발전해야

평택·당진항의 매립지 경계 문제와 관련, 경기도 평택시와 충청남도 당진·아산시 등 3개시가 20여 년째 대립하고 있다. 갈등의 시작은 1995년부터 추진하기 시작한 정부의 아산만 종합개발 기본계획이었다. 이 계획은 평택, 포승, 송악, 석문, 아산, 화성 지구 등 6곳으로 나눠 개발하는 프로젝트다. 그리고 1997년 12월 평택항 서부두 제방이 완공됐고 평택시는 1998년 서부두 제방을 토지로 등록했다. 아울러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원래 이곳에는 갯골이 있었다. 당진 등 충남 지역에서는 이 갯골을 해상경계선으로 하는 경계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00년 헌법재판소에서 부두제방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 서부두 제방 3만2천834.8㎡를 당진시 관할로 인정했다. 평택시에는 4천855㎡만 귀속시켰다. 그런데 2009년부터 매립지 행정구역의 경계를 행정안전부가 결정하게 됐고 행안부는 2015년 96만2천350.5㎡ 중 70%인 67만9천589.8㎡를 평택시 소관으로 인정했다. 당진시는 28만2천760.7㎡였다. 이에 당진시와 충남도, 아산시는 대법원에 행안부의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헌재에 행안부, 평택시가 헌법상 지방자치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이 싸움의 끝이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그러나 2025년 매립이 끝나면 무려 19억6천344만㎡(약 648만평)라는 엄청난 면적이 생기므로 막대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해당 지자체들이 치열하게 다툴 수밖에 없다. 지자체들 간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 “원래 당진이었던 바다를 메웠다고 평택으로 바뀐다는 것은 납득이 안된다”는 것이 충남도 측의 주장이고, 경기도 측에서는 “매립지는 평택시와 붙어있고 충남 쪽과는 바다로 나뉘어 있다”면서 “수도, 전기가 모두 평택에서 들어가고 도로가 직접 연결되는데 어떻게 충남, 당진 땅이 될 수 있겠느냐”고 대응한다.

최근 평택시가 이웃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평택-당진-아산권 발전을 위한 광역행정시스템 구축 방안’ 외부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공공-민간(자치단체-주민), 공공-공공(자치단체 상호 간)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미래형 광역행정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지역 간 경계분쟁이 길어지고 심화되면 항만개발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정부가 오는 2019년을 목표로 광역연합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지역에 먼저 상생협력을 위한 광역행정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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