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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서민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시급

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지만 전통시장은 적막감이 들 정도로 썰렁하다는 본보 기사(8일자 1면)를 보면서 가슴이 더 시리다. 추위로 손님들의 발길이 뜸해진데다 설 대목시즌에 많이 판매되는 상품들을 난방시설이 잘 된 시중 대형마트에서도 판매하기 때문에 전통시장으로 발걸음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설 대목을 못 느낀다는 상인과 시민들의 말처럼 소상공인들은 장기간 계속된 강추위와 경제 한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바로 우리의 가족 중 한 사람이고 이웃이다. 다시 말하자면 서민경제의 근간인 것이다.

이들의 어려움은 곧 국가 경제의 어려움이다. 대기업이 아무리 물건을 만들어도 서민들의 지갑이 비어 살 수 없다면 대기업도 어려움을 겪는다. 서민경제가 풍족해야 나라살림이 잘 돌아간다. 과거 두 정부는 서민의 삶보다 기업의 이윤을 우선하는 대기업과 재벌 위주의 경제 정책을 펴왔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1일 국회 시정연설서 우리 경제의 지향점으로 ‘사람중심 경제’를 제시했다. 과거 정권의 재벌·대기업 중심 경제는 빠르게 우리를 빈곤으로부터 일으켜 세웠지만 “정체된 성장과 고단한 국민의 삶이 증명하듯이 더는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경제가 성장해도 가계소득은 줄어들고 경제적 불평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서 구조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했다. 재벌·대기업에서 사람 중심으로 경제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말이다. 과거 대기업이 잘돼야 그 낙수효과로 국민들도 잘 살게 된다는 논리와는 반대되는 개념이다. 그리고 ‘사람중심 경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

지난 7일 열린 중소기업중앙회-자유한국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중소기업 현안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대표들은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생계형 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보호하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이른 시일 내에 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는 내용이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것이다. 서민경제의 주축인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막대한 타격을 주는 대기업의 편법 진출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이를 강제할 법적 수단은 없다. 하루하루 먹고살기 힘든 서민들을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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