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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근로시간 단축’ 적절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법정 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회를 통과하면 기업 규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세 단계로 나눠 시행된다.최대 난제였던 휴일근로수당 할증률은 재계와 자유한국당의 요구대로 현재의 150%를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공무원·공공기관에만 적용되던 법정 공휴일의 유급휴무 제도를 민간기업으로 확대하고, 사실상 무제한 근로를 허용하는 특례업종도 현행 26종에서 의료·운수 등 공익 분야 5종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 부분은 노동계와 여당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노동계와 재계 요구를 절충한 듯한 인상을 준다. 하지만 노동계는 개정안의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특히 휴일근로수당의 중복할증을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 사실상 근로자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고 법원 판례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성남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휴일근무수당을 통상임금의 150%만 지급하도록 한 행정해석은 위법’이라면서 1심과 2심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휴일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각각 50%씩 가산해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하라고 판시한 것이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날 환노위에서 의결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대기업은 이미 근로시간 단축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중소·영세기업 사정은 전혀 딴판이다. 유예기간이 지나 실제로 적용되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이어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법정 근로시간이 줄면 기업은 생산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인력을 추가로 고용해야 한다. 기존 인력을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법정 공휴일의 유급휴무 제도가 민간기업으로 확대되는 것도 기업의 인력운용에 압박 요인일 될 공산이 크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주당 52시간이 적용된 후 기업이 현재의 생산 규모를 유지하려면 연간 12조1천억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고 한다. 특히 연장근로가 많은 제조업(7조4천억 원)과 운수업(1조 원)에 부담이 집중될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이 8조6천억 원으로 전체의 70%에 달했다. 세부적으로는 ‘1~29인’ 영세 사업장이 3조3천억 원, ‘30~299인’ 사업장이 5조3천억 원이었다. 노동계도 불만이지만 중소·영세기업의 어려움도 심각할 것 같다. 업계의 현실을 냉철히 살펴 적절한 보완책을 마련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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