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지인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던 30대가 경찰에 자수했다.
시흥경찰서는 오모(36)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6일 0시 46분쯤 시흥시 내 한 주점 화장실에서 함께 술자리를 한 지인 A(37)씨의 배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A씨는 곧바로 병원 치료를 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후 전국을 떠돌던 오씨는 사건 발생 일주일 만인 지난 13일 오후 변호인을 대동한채 경찰에 자수했다.
오씨는 경찰에서 “돈을 갚지 않은 A씨가 욕설을 해서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오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시흥=김원규기자 kw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