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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성범죄자 취업 제한 기관 추가를”

시·도교육감協 마지막 총회
부교육감 임명 제청권
교육감 권한으로 이양 등
법령 개정 8개 안건 의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5일 광주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제회의실에서 6대 교육감협의회의 마지막 총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는 아동 학대 및 성범죄자 취업 제한 기관을 추가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개정을 요구하는 등 8개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아동 학대 및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기관으로 ‘유아교육진흥원 또는 위탁기관’을 추가하는 법령 개정을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또 지방교육행정의 책임성을 확대하고, 지방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부교육감 임명 제청권을 교육부장관의 권한에서 교육감의 권한으로 바꾸도록 관련 법률 조항을 개정할 것과 장학관과 교육연구관의 임명 자격을 제한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과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의 관련 조항들의 폐지를 제안하기로 했다.

이외 병설·통합학교 근무 지방공무원의 겸임수당 신설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을 촉구하고, 학교급식이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생점검 기관을 시도교육청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요구하기로 했으며,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장의 재량권 확대, 가해 학생 조치 사항 생활기록부 기재 폐지, 학교폭력 예방 기여 교사에 대한 승진가산점 조항 임의규정으로 개정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마지막 협의회는 201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민방위훈련 일정 조정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재정 협의회장은 “그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누리과정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소용돌이 속에서 아이들의 희망을 지켜낸 것과 아울러 새정부와의 협력으로 교육개혁의 장을 만들어 가고 있다”며 “이제는 의식과 문화 혁신을 통해 학교 민주주의를 완성해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자치는 한 나라 교육제도의 근간이 되는 헌법적 가치라며 전국의 교육감들이 교육자치 실현에 함께하자”고 덧붙였다.

한편 다음 총회는 2018년 7월에 새 교육감들과 함께 할 예정이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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