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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세월호 추모공원 갈등 해소책 찾아야

안산시가 화랑유원지에 조성키로 한 세월호추모공원 건립을 놓고 안산시아파트연합회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서는 등 갈등을 보이고 있다. 장기원 연합회장은 지난 23일 오전 안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월호특별법 상 제종길 시장의 일방적인 추모공원 건립 발표는 위법이라고 규정했다. 특별법 제37조를 보면 추모공원조성, 추모기념관건립, 추모비건립 등에 의한 결정은 국무조정실의 4·16 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 시장이 지난 2월 국회정론관에서 건립계획을 발표한 것은 위법이어서 조성계획을 백지화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안산시의 입장은 다르다. 제종길 시장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것은 안산시가 50인위원회를 조직해 세월호 희생자 추모공원 건립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한 것이라며 특별법 위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세월호 추모공원 조성사업은 2014년 11월 공포된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2015년 9월 실무위원회를 꾸려 논의하기 시작한 사업이다. 당시부터 대상지 선정과 봉안시설 포함 여부 등을 놓고 안산지역 내에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했다. 결국 지난해 2월 제 시장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봉안시설이 포함된 추모공원 입지를 발표했다. 그때에도 물론 이에 반대하는 여론이 있었다.

그러나 또다시 추모시설 설립을 촉구하는 측과 이에 반대하는 아파트연합회가 갈등 양상을 보이는 것은 유감스런 일이다. 추모공원 조성사업을 계획한 것이 2년6개월이 된데다 세월호 4주기를 지난 시점에서 또다른 상처가 되고 있는 것이다. 추모공원이 들어설 화랑유원지는 안산 단원고와 1㎞ 남짓 떨어져 있다. 정부합동분향소도 지난 16일 이제 문을 닫았다. 세월호 유족들은 화랑유원지에서 엄마 아빠들과 함께 도시락을 싸와서 자전거도 같이 타던 곳에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참사를 기억하는 상징적인 공간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추모공원에 희생 학생들의 봉안시설이 들어오는 데 반대하는 주민들은 주거문화와 가까운 곳에 봉안시설이 설치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지하철 참사 추모공원도 후보지가 네 차례나 바뀌기도 했다. 이번 시장 선거의 이슈로도 등장한 세월호 추모공원 건립을 둘러싼 갈등을 양측이 해소할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사업이 다소 지연된다 할지라도 그 해결책을 찾아 참사 이후 유족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안산시민들의 화합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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