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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과 사랑]남북 평화시기 한강하구 평화적 활용방안

 

2007년 남북의 정상은 서해 해상의 평화 정착을 위해 ‘10.4 남북정상선언’을 채택, 해주지역과 주변 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여 -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 선박의 해주 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었다.

지난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화해분위기로 북미 정상회담에 이어 ‘4·27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2007 남북정상선언’의 현실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3대 권역으로 세분화할 경우, 백령-대청 권역은 해양 평화공원, 연평 권역은 공동어로와 평화수역 구역, 강화-한강하구 권역은 역사문화 및 환경 보존과 인천-개성-해주 연계 요충지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한강하구는 생태·환경적 가치를 사업추진의 기본요소로 고려하고 그 바탕 위에 자연과 인간의 공존 그리고 인간과 인간, 즉 남과 북의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구체화 되어야 한다.

인천시가 가장 아래쪽에 위치한 한강하구는 하천수 및 인천연안 해수의 흐름이 공존하고 있으며 남북한 군사 대치 상황 등으로 인하여 비교적 자연적인 형태의 하구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하천법에서는 하천과 바다의 경계만 구분하고 있고 연안관리법에서는 연안을 연안해역과 연안육역으로만 구분하고 있을 뿐 담수 하천과 해수가 혼합되는 전이 수역인 하구 및 하구역에 대한 별도의 구역 경계는 법령으로 정해놓고 있지 않다.

한강하구는 신곡수중보에서 인천시 강화군 송해면까지 습지보전법에 따른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으로 일부 구간 지정 관리되고 있어 오랜 세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인위적 교란으로부터 보호되었으며, 국가하천 중 유일하게 하구둑이 설치되지 않은 유일한 하천으로 생물다양성 및 생태적으로 우수한 자연성을 유지하고 있다. 습지로는 유도습지, 시암리습지, 신남습지, 장항습지가 있으며 우리나라 하구 습지의 약 32%를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한강하구의 단위면적 당 환경가치는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다.

정부는 해양환경관리법에 의거하여 지난 2000년부터 해양환경의 보전 또는 특별관리가 필요한 시화·인천해역에 대하여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해오고 있다. 하지만 한강하구의 핵심적인 부분은 기존 관리경계에 제외되어 있다. 제2차 시화-인천 특별관리 해역의 총량관리 대상 지역에서 인천시는 극히 일부 지역이 ‘감시지역’에 포함될 뿐 실질적인 관리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 환경부 습지보호구역과 해수부 특별관리지역 모두 제외되어 관리공백을 초래하였다. 이해당사자는 국방부/국토부/환경부, 경기도/인천시, 고양시/김포시/파주시/강화군/옹진군, 접경지역/보호구역, 국가하천/바다 등 많지만 통합관리 체계가 부재하여 이해당사자간 갈등이 존재한다.

위의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첫째, 한강하구의 공간적 범위를 인천 앞바다까지 확대하여 수역과 수역에 영향을 미치는 유역경계내의 모든 육역을 공간적 관리범위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환경부(습지보전법, 물환경관리법), 해수부(연안관리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한강 하구의 법적 정의 및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환경부의 습지보호구역, 해수부의 특별관리지역에 한강하구를 포함 하구쓰레기 뿐만 아니라 수질오염, 수생태계까지 관리영역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둘째, 종합적 생물 모니터링을 통한 한강하구 생태계 자료 확보 및 생물서식지에 대한 물리적 특성 및 영향분석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유역의 이해관계자들로 ‘한강하구 유역관리협의회’를 구성하여 갈등 조정 및 완화역할을 통해 유역관리 차원에서 한강하구에 대한 통합적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남북 평화시기 생태·환경적 가치를 기반으로 그동안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한강하구의 통합적인 관리와 평화적인 활용방안을 만들어 가야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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