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한국의 롯데와 롯데상사, 롯데물산, 롯데부동산의 이사직에서 해임된 것은 부당하다며 일본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 민사8부는 지난달 29일 신동주 전 부회장이 제기한 6억2천659만엔(약 59억5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신 전 부회장이 추진한 풀리카 사업에 대해 “해당 행위는 경영자로서의 적격성에 의문을 가지게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해임의 정당한 이유의 근거가 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신 전 부회장은 한국에서도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부당하게 이사직에서 해임됐다며 손배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는 지난 1월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애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 임기 전에 해임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