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성희롱, 성폭행 등 성폭력을 직접 경험했거나 주변의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례가 수백 건에 달하는 것으로 2일 나타났다.
특히 성희롱과 성추행 등 성폭력을 저지른 가해자 가운데 국회의원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밝힌 여성 국회의원도 있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승희)는 국회에서 ‘국회 내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달 3~5일 국회의원과 국회의원실 근무 보좌진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국회사무처 직원과 지역에 있는 보좌진은 설문 조사 대상에서 빠졌고, 의원실 인턴은 조사 대상에 들어갔다.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 이후 국회 차원의 조사를 거쳐 국회 내 성폭력 실상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설문지를 이용한 자기기입방식으로 이뤄진 이번 조사에서 배포된 1천818부 중 958부가 회수돼 응답률은 52.7%이었으며, 여성은 43.1%, 남성은 56.6%가 응답했다.
조사와 분석은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연구책임자 박인혜)가 진행했다.
조사 결과(중복 응답 포함)에 따르면 국회에 들어온 이후 지금까지 목격하거나 들은 적 있는 성폭력 범죄는 성희롱(338명)이 가장 많았으며 가벼운 성추행(291명), 심한 성추행(146명), 스토킹(110명), 음란전화나 음란문자, 음란메일(106명), 강간미수(52명), 강간 및 유사강간(50명) 순이었다.
특히 직접 피해를 본 성폭력에 대한 조사 결과, 가장 많은 사례는 성희롱(66명)이었다.
가해자 중에는 국회의원도 있었다. 여성 응답자가 지목한 성희롱 가해자에는 국회의원 8명이 포함됐고, 가벼운 성추행을 저지른 가해자로 국회의원 2명이 지목됐다.
국회 윤리특위는 “이 같은 결과는 국회 내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상급자에 의한 위계위력에 의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처럼 국회 내 성폭력 범죄가 만연한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지만, 응답자 중 성폭력 피해를 입고 누군가에게 알리거나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86명(여성 85명)에 불과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