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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호회서 ○○○ 뽑읍시다”

특정 후보 지지하다 ‘딱 걸렸네’
파주시축구협회 임원 고발 당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스포츠 동호회 회장들을 모아 특정 후보를 지지하도록 제안한 뒤 지지 의사를 인터넷 신문에 보도하게 한 파주시축구협회 임원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 축구동호회 회장들을 모아 파주시장 예비후보 A씨를 지지하는 성명을 낸 파주시축구협회 임원 B(55)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B씨는 지난달 중순 자신이 소속된 4개 축구동호회와 또 다른 15개 동호회 회장들에게 A후보를 지지해줄 것을 제안했다.

이어 지지 의사를 취합해 같은 달 23일 지역 인터넷 신문에 이 사실을 보도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향우회·종친회·동창회·산악회 등 동호인회나 계 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 모임은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파주시선관위 관계자는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6·13지방선거 특별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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