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사범계 대학출신과 복수.부전공 교사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은 후 경기도교육청에 교사 임용시험 불합격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2004년도 경기도중등교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서 2만여명의 지원자 가운데 1천947명이 최종합격했고 이를 지난 1월31일 발표했다.
그러나 시험 결과에 대해 사범대 가산점과 복수.부전공 교사자격증 가산점 때문에 불이익을 받아 불합격했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이 이날까지 37건에 달하는 등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가산점은 사범대와 복수전공은 3점, 부전공은 1~2점을 주고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지난 3월25일 교원임용고사에서 지역소재 사범계 대학 출신과 복수, 부전공 교사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위헌이라며 정모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경기도 중등교사 임용시험에 0.8점차이로 떨어진 김모(30)씨 등 15명이 "사범계와 복수.부전공 교사자격증 소지자 등에게 주는 가산점 때문에 불합격했다"며 윤옥기 교육감을 상대로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지난 12일 수원지방법원에 내는 등 지금까지 모두 37명의 탈락자가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행정소송은 사유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어 발표일인 지난 1월31일로부터 90일째인 오는 30일까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추가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이에대해 도교육청은 헌재의 결정은 3월에 있었기 때문에 합격자 발표가 이뤄진 1월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급적용할수 없어 불합격취소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불합격자들이 불합격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만큼 법적 대응에 나설것"이라며 "그러나 헌재의 위헌결정은 장래에 효력이 있는 것이지 과거에 소급적용하는 것이 아닌 만큼 불합격취소 사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