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체중을 늘리거나 줄이는 이른바 고의 체중조절이 병역회피의 가장 빈번한 사례로 집계됐다.
27일 병무청이 발간한 ‘2017 병무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병무청의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된 병역면탈(회피) 사례는 59건이었으며 적발 유형별로는 고의 체중 증·감량이 22건(37%)으로 가장 많았다.
정신질환 위장 14건(23.7%), 고의 문신 12건(20.3%) 순이었다.
학력 속임(2건)과 허위 장애등록(2건), 고의 무릎 수술(1건), 고의 골절(1건) 등의 사례도 있었다.
고의로 체중을 조절해 병역을 회피하는 사례는 지난 2016년에도 전체 54건 중 18건(33.3%), 2015년에는 전체 47건 중 13건(27.6%)으로 가장 많았다.
병무청은 병역신체검사 때 신체중량 지수(BMI)로 병역 대상자의 체중이 현역 기준에 맞는지를 판정한다.
BMI는 체중(㎏)을 신장(m)의 제곱으로 나눠 산출한다. 그 값이 19.9 이하면 저체중, 20.0~24.9이면 정상, 25.0~29.9이면 과체중, 30.0 이상이면 비만이다.
이와 관련 병역신체검사를 앞두고 갑자기 살을 찌우거나 빼는 등 체중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수법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예컨대 지난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의 명령을 받은 K(23)씨는 고의 체중감량으로 적발됐다.
신장 174㎝인 K씨는 지난 2016년 병역신체검사를 앞두고 인터넷에 올라온 글에 현혹됐다.
신검 직전에 설사약을 복용하고 음식물을 먹지 않는 등의 수법을 따라해 60㎏ 후반대인 체중을 50㎏까지 줄였다.
신검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으나 징병담담 의사의 신고를 받은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K씨의 사이버 접속 기록 등을 찾아내 수법이 들통났다.
병역신체검사를 앞두고 온몸에 문신하거나 손가락을 절단하는 사례, 고의로 이를 뽑거나 고의 골절상을 유도하는 사례 등도 병역회피 수단으로 적발되고 있다.
지난해 정신질환으로 속여 적발된 S(34)씨는 거짓 증상을 호소해 민간 병원에서 조현병 진단을 받았다.
이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해 면제인 5급 판정을 받았으나 이를 수상하게 여긴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S씨가 보험모집인으로 활동한 사실을 파악해 검찰에 송치, 재판이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