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도에 체류중인 예멘인들의 난민 신청과 관련해 정치적·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화성병)이 난민 심사 전반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난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난민 심사를 더 엄격하게 해 ‘가짜 난민’을 가리자는 것이다. 난민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마당에 우리나라 난민정책을 되돌아보자는 취지도 있다. 실제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2016년에 처음 7명에 불과했던 난민 신청자가 2017년에 42명, 올해 현재에는 552명으로 급증한 사실을 보면 보다 확실한 대책이 있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예멘에서는 지난 2015년 이슬람 종파 사이에 내전이 발생, 약 19만명이 해외로 탈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부분 탈출지로 선택한 말레이시아에서의 체류기간 90일이 만료되자 이들 중 일부가 쿠알라룸프르-제주 간 직항 노선을 이용해 비자 없이도 30일간 체류가 가능한 제주도로 온 것이다. 지난달 30일 제주시청 앞에서는 난민수용 반대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난민신청허가 폐지 국민청원 참여인원도 현재 6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가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한 인권국가로서 인도적 차원에서 이들을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차제에 종합적인 난민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까닭이다. 현재 난민심사요원 6명이 예멘인들을 분류하고 있지만 이도 쉽지 않다.
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난민 신청자가 특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법무부 장관이 그를 난민 심사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다거나 경제적인 이유로만 난민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등이다. 그는 이른 바 ‘난민 신청 남용 방지법’이라고 명명했다.
박해받는 난민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것은 인도적 차원에서 물론 당연한 의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명확한 기준 없이 무차별적으로 받을 수는 없다는 것이 국민의 정서에 담겨 있기도 하다. 일부에서는 이들이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입국했고, 지금까지 내국인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보고도 없기에 선량한 외국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우리 난민 정책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국제사회로부터 국력과 경제력에 걸맞은 정책의 표본이라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개정안이 주목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