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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도시 특례법안 조속히 상정하라

현재 수원시 인구는 124만480명(2017년 말 기준, 외국인 포함)이다. 경기도 내에서는 수원시와 더불어 용인시와 고양시가 100만 명을 넘어섰고, 경남 창원시도 100만 명이 넘는다. 성남시도 조만간 100만 도시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들 도시는 지금도 50만 도시 취급을 받고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사무 특례가 규정돼 있다. 그러나 100만 명이 넘은 대도시와는 맞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능력, 산업구조의 특성, 인구 규모에 따른 특성 등을 실질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 최대 규모의 기초자치단체인 수원시의 예를 들어보자. 전기한 것처럼 수원시의 인구는 지난 연말 기준 124만480명이다. 공무원이 2천987명이니까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415.2명이나 된다. 2018년도 예산은 2조7천293억 원이다. 그런데 울산시의 인구는 118만5천645명이다. 하지만 공무원은 6천66명,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195.4명밖에 되지 않는다. 2018년도 예산은 5조8천618억 원이나 된다.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이게 우리나라의 중앙행정이다. 수원시가 울산시보다 인구가 더 많은데 왜 공무원 수나 예산이 절반 밖에 되지 않는 이유는 수원시가 기초자치단체이고 울산시가 광역자치단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불이익을 받고 있는 100만 명 이상 기초단체들을 위해 합당한 대책을 마련해줬어야 하는데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모두 외면했다. 아니, 오히려 대도시들의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조치를 취해 반발을 샀다. 이에 이번 선거 때 염태영 수원시장이 ‘수원특례시 실현’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 자치 권한을 확보하고, 일반 시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중간 형태라고 보면 되겠다.

울산광역시 보다 인구가 많은 수원시도 광역시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고양·용인·성남시도 연이어 광역시로 승격해야 하고 경기도의 행정과 재정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또 구청장을 선거로 뽑는 자치구 신설, 국가 균형발전 저해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특례시를 요구하는 것이다. 특례시가 되면 세수증가, 행정·재정 자율권 확대, 행정서비스 질 상승 등 도시의 미래가 밝아진다. 국회 계류 중인 대도시 특례 관련 법안이 조속하게 상정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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