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서는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해, 명의를 빌려준 자(명의 수탁자)는 실제 소유자가 주식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에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때 주식은 실제 취득일의 평가액으로 증여가액을 산정한다.
즉, 주식의 명의를 수탁한 자에게는 증여세가 세금이 매겨지는데, 2017년 1월 1일에 ‘갑’이 ‘을’로부터 주식을 매입했지만 명의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 을은 2019년 1월 1일에 2017년 1월 1일 평가액을 갑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복잡하게 규정한 이유는, 적극적으로 명의신탁을 하지 않았어도 명의변경을 다음연도 말일까지 하지 않으면 그 역시 증여로 간주한다는 취지이다.
즉, 명의신탁 의제 규정은, 적극적으로 명의신탁을 한 경우와 명의변경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명의변경을 중심으로 주식의 명의신탁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자.
주식매매의 경우, 명의변경은 주식매수자가 주식발행 회사에 요청하는 것인데, 매수자가 명의변경을 하지 않았다고 기존 소유자인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매기는 것은 뭔가 맞지 않는다. 즉, ‘을’은 주식을 양도한 이후 회사와는 전혀 관련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갑’이 명의변경을 하지 않았다고 어느 날 갑자기 증여세를 부과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세법에서는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 종전 소유자가 양도소득세 신고 또는 증권거래세 신고를 한 경우는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다.
한편, 상속의 경우는 어떨까? 현행법상, 주식의 소유자인 아버지가 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상속세 신고 시 해당 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한 경우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다. 즉,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명의신탁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하지만, 최근 판례에서는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상속 주식에 대해서는 명의신탁 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주식 매매의 경우 양도인은 스스로 주식 양도세 신고를 함으로써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상속의 경우는 다르기 때문이다. 가령, A는 주식을 B에게 명의신탁한 후 사망하였고, A의 상속인 C는 주식의 명의를 본인으로 변경하지 않고 있는 경우를 보자. B는 C와 주식 명의신탁계약을 한 것이 아니므로, 일단, 명의신탁으로 간주할 수 없다. 다음으로, 계약은 없었더라도 A의 사망 다음 해의 말일까지 명의변경은 해야 했는데, B는 주식의 실소유자가 아니므로, 명의변경을 요구할 수도 없다. 즉, 명의수탁자가 스스로 명의신탁 의제 규정을 벗어날 방법이 없는데도, 증여세를 매기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자기 책임의 원칙에 벗어난다고 보는 것이다.
주식의 명의신탁은 위와 같이 적극적으로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지만,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의 주식의 소유자로 등재되지 않도록,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항상 양도소득세신고를 빠뜨려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