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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판 바뀐다… 내년 9월 ‘123가4567’ 형식으로

내년말 승용차 번호판 소진 대비
한자리 늘려 2억1천개 번호 확보
기존 차량 새 번호판 변경 허용

내년 9월부터 자동차 번호판 체계가 앞자리 숫자 한자리를 추가하는 형식으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말 소진이 예상되는 승용차 등록번호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새 번호체계는 내년 9월부터 신규 발급되는 번호판에 적용한다.

앞자리 한자리가 추가된 ‘333가4444’ 형식이다. 비사업용(자가용) 및 대여사업용(렌터카) 승용차 번호판 발급 시 적용되며 기존 차량 소유자가 새 번호판으로 바꾸는 것도 허용된다.

현행 자동차 번호체계는 ‘2자리 숫자+한글+4자리 숫자’로 이뤄져 있어 총 2천200만개의 번호를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자동차 증가로 이미 신규 발급이 가능한 번호가 모두 소진돼 차량말소 등으로 회수된 번호를 내주는 실정이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정부 안에 따라 숫자 1개를 맨 앞에 추가하는 경우 약 2억1천개의 번호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어 용량이 충분하고, 주차·단속 카메라의 판독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시대에 대비하는 번호판 용량으로도 충분하다. 앞자리가 3자리로 변경되면서 ‘119’, ‘112’ 등 특수번호 부여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숫자가 추가되면서 숫자 간격이 좁아져 번호판 글자 크기나 간격 조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체계를 적용할 경우 국가 전산시스템 업그레이드 등 공공부문에서만 40억원 가량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번호체계 개편을 통해 승용차 등록번호 용량부족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소될 전망”이라며 “내년 9월 새 번호체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경찰청·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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