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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불능 채권 양도가액에서 차감원칙 실제론 ‘객관적 명백’ 입증 하기 어려워

곽영수의 세금산책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양도가액 인정 여부

 

부동산이나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양도대가를 현금 외의 자산으로 받을 수가 있다. 양도대가를 주식이나 어음으로 받은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자.

A는 2011년에 가지고 있던 상가를 B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상 양도잔금 일부는 B가 대주주로 있는 C비상장법인의 주식으로 받기로 했으며, 그 주식이 상장되었을 때, 주가가 목표가에 미달하면 최소금액을 보장하는 옵션계약도 하였다. 그러나, 회사가 어려워져서 2012년에는 폐업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양도인은 총 양도가액에서 주식으로 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양도세 신고를 하였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은, A는 잔금에 상응하는 주식을 양도받았으므로 잔금이 청산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에 해당 주식이 가치가 없거나 하락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하여 잔금이 회수불능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해당 주식가액 하락시 최소금액도 보장계약으로 최소한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등, 주식부분이 회수불능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총 양도가액으로 양도세를 과세하도록 했다. 즉, 회수불능 채권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맞지만, 동 주식은 회수불능 채권으로 보지 않은 것이다.

다른 사례를 보자. 주식을 양도하면서, 20억원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았으나, 약속어음 만기전에 5억원만 회수된 상태에서, 약속어음 발행인이 어려워지게 되었다. 발행인이 영업을 중지하고, 부도가 발생하여 화의절차가 개시되거나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양수인 겸 배서인인 사람도 재산이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15억원은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어 그 양도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양도가액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휴지조각이 된 어음은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권리확정 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본다.

다만, 두 사례에서 보듯이,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을 증명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실제로 인정받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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