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갈IC인근 대규모 건물 외벽
현수막 광고판으로 도배상태
미관 저해·시야방해 사고 위험
시민 지적에도 수개월째 막무가내
단속해야 할 기흥구 “몰랐다”
市 “현장 확인·즉각 철거명령”
용인 신갈IC 인근에 들어선 국내 최대 규모의 자동차 매매단지 사업체인 오토허브가 고객 유치를 명분으로 불법 대형 현수막 광고판과 각종 광고물을 버젓이 설치해 도시미관 저해 등의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용인시와 기흥구는 시민들의 잇따르는 지적에도 현장 실사와 단속은 커녕 불법 현수막 광고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조차 모르고 있는 상태여서 행정력에 구멍이 뚫렸다는 우려마저 커지고 있다.
6일 용인시와 오토허브 등에 따르면 오토허브는 지난해 9월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일대 8만4천여㎡ 부지에 판매를 비롯해 지원, 정비시설 등을 갖춘 연면적 17만5천725㎡의 3개 동으로 이뤄진 대규모 중고자동차 매매단지를 조성했다.
그러나 오토허브는 준공 당시와 달리 시민들의 지적에도 아랑곳 없이 매매단지 외벽에 영업을 목적으로 한 불법 대형 현수막 등을 무단으로 게첨해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인근을 지나는 운전자 등의 시야 방해 등 사고의 위험마저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오토허브는 시민들의 계속되는 신고와 민원 제기에도 불구, 기흥구 등 관할기관이 단속에 손을 놓는 사이 건물 외벽을 사실상 불법 광고 현수막으로 도배한 상태여서 대기업의 막무가내 불법 행위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마저 나온다.
게다가 오토허브의 이같은 막무가내 불법 행위가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지만 기흥구 등은 미처 몰랐다는 입장이어서 유착 의혹마저 새롭게 제기되는 상태다.
시민 박모(39·기흥구)씨는 “시민 불편과 도시미관 저해 등 뻔히 예상되는 피해는 나몰라라 하고 막무가내 불법을 자행하는 국내 최대 규모 자동차 매매단지라니 어떤 주민이 반기겠는가”라며 “시나 기흥구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오토허브 측은 “관련 담당자가 부재 중이다. 곧 연락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엄연한 불법으로 현장 확인 이후 즉각 철거 명령을 내렸다”며 “계속되는 불법 자행 시 수사기관 고발 등 강력 대응해 불법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