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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2명 음주운전으로 적발

안산경찰서는 3일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안산시의원 이모(45). 노모(47)씨 등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의원과 노 의원은 지난달 30일 오후 11시15분께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전철 4호선 고잔역 앞 39번 국도에서 각각 혈중알콜농도 0.1%, 0.067%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이날 고양시에서 개최된 경기도 시군의회 체육대회에 참석한 뒤 안산의 한 식당에서 동료 시의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차를 운행하다 동시에 적발됐다.
경찰은 이 의원에 대해 면허취소, 노 의원에 대해 100일간 운전면허 정치처분을 각각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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