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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상대 선불금 3억원 뜯은 일당 영장

안산경찰서는 4일 취직을 미끼로 다방, 룸 살롱 등의 업주들로부터 3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임모(28)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6명을 불구속입건하는 한편 달아난 윤모(32)씨 등 3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임씨, 윤씨 등은 지난달 21일 충남 청양군 D다방 업주 복모(40)씨에게 찾아가 직업소개소 여직원을 다방 종업원으로 취직시키는 조건으로 선불금 400만원을 받아 달아나는 등 전국을 돌며 31개 업소로부터 모두 3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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