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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지방분권정책의 교육자치 침해 우려

주민직선에 의한 교육감 선거 및 교육위원회의 독립형 의결기구화 제안

참여정부가 추진중인 지방분권정책은 교육행정이 일반행정에 예속돼 교육자치의 심각한 훼손이 우려되기 때문에 교육자치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경기도교육위원회 이재삼 위원은 "지난해 12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분권특별법은 교육분야를 지방분권화정책의 큰 틀 속의 한 부분으로 포함시켜 행정자치 단위에 통폐합하는 것"이라며 "이는 국가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행정이 일반행정에 예속되는 것으로 사실상 교육의 자주성이 실종될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이위원은 "국가가 지방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한다는 지방분권특별법 10조2항은 결국 교육과 행정을 일원화시키는 것"이라며 "기초단위 교육자치와 완전한 학교자치 실현을 위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위원은 또 "각 시.도의회 문교위원회가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일방적인 교육여건개선사업 발표 및 교육예산심의시 지방의회의 우월적 권한 등 현재도 교육자치가 심각히 침해받고 있다"며 "교육자치는 국가로부터의 분권과 일반행정으로부터의 분권을 통해서만 이뤄질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위원은 교육자치 개선을 위해 ▲주민직선에 의한 교육감 선거 ▲교육위원회의 독립형 의결기구화 ▲교육감 후보자격 교육경력을 10년으로 상향 ▲교육위원,교육감 선거시 완전 공영제 실시 ▲교육위원회를 교육의회로 변경 ▲연간 회기일정, 행정사무 감사일수 연장 등을 제안하고 "교육자치제도 개선을 위해 교육계가 중심이 돼 정부의 관련부서와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개선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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