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4년만에 기존 판례를 깨고 양심적·종교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려 동일한 사유로 재판을 받는 병역거부자들도 무죄 선고가 이어질 것이란 예상이다.
1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대법원에 계류 중인 종교,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은 모두 227건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날 양심적 병역거부로 기소된 오모씨 재판에서 원심의 유죄 판결을 깨고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내면서 이들 사건도 모두 무죄 선고가 예상된다.
그동안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법원 판단은 재판부마다 엇갈렸다.
지난해에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고 전국 하급심 법원에서 44건에 달하는 무죄 판결이 쏟아졌는가 하며 지난해 7월 제주지법 형사4단독 재판부에서는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해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이 종교적 신념을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로 판단했다.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구제받을 길이 열렸다”며 “그동안 대법 판단을 기다리며 골머리를 앓고 있던 재판들이 속속 심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 법원에서 종교적 사유로 병역을 이행하지 않고 재판을 받은 병역거부자들은 무려 93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