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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오래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조례안 발의

경기도내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할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이필근(더불어민주당·수원1) 의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매년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계획을 수립,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도록 했다.

지원계획에는 방향과 추친목표, 보조금 배분계획, 재정 확보 방안 등을 포함해야 한다.

/임하연기자 lft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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