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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상]추가경정예산, 최소한에 그쳐야

 

 

 

해마다 가을이 오면 지방정부는 내년도 살림살이를 위해 예산편성을 하고, 지방의회를 열어 지방정부의 장이 제안하는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을 하게 된다. 이렇게 연도 말에 의결된 새해 예산을 본예산이라 한다.

그리고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어 본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는 추가적인 수입의 증감과 행·재정 환경의 변화로 수입과 지출에 수정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이에 따라 이전연도 말에 확정된 본예산을 수정하게 되는 데 이를 추가경정예산이라 한다. 그러니까 추가경정예산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하기 위하여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예산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이다.

지방정부는 매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2~3회 정도 하게 된다. 지방재정의 현황을 보여주는 인터넷 ‘지방재정 365’에 보면 지방예산의 본예산과 최종예산의 규모를 알 수 있는데, 2017년의 경우 본예산이 259,432,432백만원, 최종예산은 304,472,394백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최종예산이 17.35%가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5년 및 2016년의 경우도 본예산 대비 최종예산이 각각 15.58%, 16.29% 증액되었다. 이러한 지방재정 통계를 보면 지방정부는 매년 추가경정예산으로 이 수치만큼 예산을 증액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최근 매년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에는 몇 가지 주목해서 봐야 할 문제점이 있다.

우선 시기적으로 하반기에 추가적인 수입을 소진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하는 경우 다음연도 본예산을 편성하는 시점과 중복되는 점도 있어 지방재정의 계획성과 효율성, 그리고 민주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또한 본예산의 경우에는 다음연도의 전반적인 살림살이에 대한 방향과 투자비를 결정하기 때문에 사회 각 계층, 부문별로 관심이 높고, 의회차원에서도 정당과 의원들이 예산안 심의에 정성을 다하고 있다.

반면에 추가경정예산은 이미 결정된 살림살이에 추가적으로 예산을 증감하거나 사업을 추가, 변경, 축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비해 주민, 언론, 그리고 지방의회의 주목을 덜 받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세간의 관심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어 재정민주주의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무엇보다 추가경정예산의 가장 큰 이슈는 전년도에 예측하였던 재정수입보다 실제 수입이 더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의 원인으로는 중앙정부나 상급정부인 시·도로부터 재정이전이 발생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지방세나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늘어난 경우도 있다. 수입을 예측하는 부서에서는 과다 지출계획을 우려해서 보수적으로 수입을 예측하는 측면도 이해할 수 있지만 그 규모가 크고 매년 증가하고 있다면 수입예측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과소 수입예측은 본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 지출에 대한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하게 반영할 수 없게 만든다. 나중에 추가경정예산으로 보완한다고 하지만 전체 재정수입을 고려하면서 지출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추가적으로 일부 사업 등에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는 주민수요에 대한 반영이나 지출 우선순위에 따른 재원배분을 제한하는 것이다.

따라서 재정수입 예측의 정확성을 높여 추가경정예산으로 추가적 사업이나 지출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서 경제적 상황 변화나 지방재정 수입에 관련한 제도 변경으로 급격한 수입의 증가가 있는 경우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사업을 추가하는 것보다는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재정민주주의를 보다 건실하게 할 것이다.

우리나라 지방재정 수입은 지방에서 자주적으로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은 법에 정해져 있고, 사용료나 수수료 등 세외수입의 요금도 단기적으로 쉽게 변경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지방정부가 예산의 지출규모에 맞추어 수입을 조절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재정수입 예측의 오차를 줄이는 것이 우선적이지만, 연도 내에 발생하는 추가적인 수입에 대하여 당장에 지출계획을 추가하거나 수정하기보다는 추가적 수입을 별도의 기금이나 특별회계로 관리하여 지방의 중장기적 재정활용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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