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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사건 대법에 비상상고…30여년 만에 사건 재규명

참혹한 인권 침해가 벌어졌지만 관련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던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이 30여년 만에 대법원 재판을 통해 이뤄진다.

20일 대검찰청은 “문무일 검찰 총장이 형제복지원 관련 피해자들을 작업장에 가두고 강제로 노역에 종사시키고 가혹 행위를 한 형제복지원 원장의 특수감금죄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법령에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비상상고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위헌인 내무부 훈령 410호가 적법하고 유효함을 직접적 근거로 삼아 특수감금 행위를 정당행위에 행당해 무죄를 선고한 이 사건 확정판결은 심판의 법령위반이 있는 경우로서 비상상고의 대상이 된다”고 신청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당시 훈령이 법률의 위임없이 만들어진 훈령이고 부랑인 등의 개념이 극히 모호해 수용자들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명백하게 침해하고 법에 근거 없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해 적법절차 원칙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 9월 13일 재수사가 진행 중인 형제복지원 사건을 비상상고하라고 문총장에게 권고했다.

부랑인 선도한다는 명분으로 1975년부터 1987년까지 일종의 수용시설처럼 운영된 형제복지원은 시민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을 비롯해 구타, 학대, 성폭행을 임삼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 복지원 자체 기록만 봐도 폐쇄될 때까지 12년간 운영되는 동안 513명이 사망했고 그들의 주검 일부는 암매장 또는 시신조차 찾지못해 ‘한국판 아우슈비츠’로 불린다.

검찰은 1987년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에 대해 수사를 벌여 불법감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으나 대법원은 1989년 7월 정부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이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개혁위는 “위헌·위법인 내무부 훈령 410호를 적용해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 등 원생들에 대한 특수감금 행위를 형법상 정당행위로 보고 무죄로 판단한 당시 판결은 형사소송법이 비상상고의 대상으로 규정한 ‘법령위반의 심판’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검찰에 비상상고를 권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심리를 통해 과거 판결에 문제가 있었다는 결론이 나오더라도 이미 확정된 무죄의 효력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

사실관계 오류를 바로잡거나 적용된 법이 위헌으로 결정됐을 때 진행하는 ‘재심’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한편 비상상고는 확정된 형사 판결에서 위법한 사항이 발견됐을 때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도록 하는 비상구제 절차로 유·무죄는 물론, 면소·공소기각 등으로 확정된 판결도 대상이 되며 비상상고된 사건은 대법원에서 단심제로 진행된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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