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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재산 찾는 남양주, 40억 예산절감 성과

도로부지 소유권이전등기 승소
도로 관련 자료 활용 적극 대응

남양주시가 매년 증가하는 부당이득 청구 소송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올해 도입한 ‘도로부지 시유재산 찾기’ 사업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시 도로관리과는 지난 14일 1973년경 (구)지방도 391호선 도로에 편입돼 현재까지 도로로 사용 중인 개인소유 토지(소유자 남모씨 외 5명)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승소한 판결은 도로 개설 당시 보상서류를 찾지 못했으나 정황증거를 통해 자주점유를 인정받은 최초의 판결로 더욱 의미가 크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 도로관리과는 올해 도로부지 시유재산 찾기 사업 시작 이후 14필지(5천789㎡)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까지 약40억 원(2천506㎡) 가량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시는 현재 11필지(3천729㎡)의 법정도로에 대해 소송 중이며, 83필지(1만8천507㎡)에 대해 입증자료 수집과 법리 검토를 거쳐 적극적으로 시유재산 찾기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시는 도로 개설 당시 보상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거나, 각종 개발사업 시 무상 귀속되었어야 할 토지임에도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개인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들이 다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시 도로관리과는 해당 토지의 관련자료 확보를 위해 수차례에 걸쳐 지방국토관리청, 국가기록원 등을 방문하고 아울러 유사한 판례 등 민사소송에 대비한 근거자료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차광우 도로관리과장은 “도로부지 시유재산 찾기 사업을 추진한 지 1년이 된 현 시점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승소 판결이라는 성과물을 얻게 되어 기쁘고 보람이 있다”며 “지금까지 수집한 도로 관련 자료와 법리적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해 도로 부지 시유재산 찾기 사업에 적극 나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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