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매년 증가하는 부당이득 청구 소송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올해 도입한 ‘도로부지 시유재산 찾기’ 사업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시 도로관리과는 지난 14일 1973년경 (구)지방도 391호선 도로에 편입돼 현재까지 도로로 사용 중인 개인소유 토지(소유자 남모씨 외 5명)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승소한 판결은 도로 개설 당시 보상서류를 찾지 못했으나 정황증거를 통해 자주점유를 인정받은 최초의 판결로 더욱 의미가 크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 도로관리과는 올해 도로부지 시유재산 찾기 사업 시작 이후 14필지(5천789㎡)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까지 약40억 원(2천506㎡) 가량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시는 현재 11필지(3천729㎡)의 법정도로에 대해 소송 중이며, 83필지(1만8천507㎡)에 대해 입증자료 수집과 법리 검토를 거쳐 적극적으로 시유재산 찾기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시는 도로 개설 당시 보상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거나, 각종 개발사업 시 무상 귀속되었어야 할 토지임에도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개인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들이 다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시 도로관리과는 해당 토지의 관련자료 확보를 위해 수차례에 걸쳐 지방국토관리청, 국가기록원 등을 방문하고 아울러 유사한 판례 등 민사소송에 대비한 근거자료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차광우 도로관리과장은 “도로부지 시유재산 찾기 사업을 추진한 지 1년이 된 현 시점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승소 판결이라는 성과물을 얻게 되어 기쁘고 보람이 있다”며 “지금까지 수집한 도로 관련 자료와 법리적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해 도로 부지 시유재산 찾기 사업에 적극 나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