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의 주정차 차량에 대해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불법 주정차 4대 금지구역’을 대상으로 남양주 시민 누구든지 안전신문고앱 외에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생활불편신고앱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대상인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의 차량이다. 신고방법은 생활불편신고 및 안전신문고앱 다운로드 후 위반 차량에 대해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도록 촬영하되,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촬영한 사진 2매 이상을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