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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4대 하천 영업용 불법 구조물 82곳 철거 완료

시, 휴가철 고질 민원 강력 조치

 

 

 

남양주시는 매년 휴가철이면 계곡 점령, 바가지 요금, 환경오염 등으로 고질적인 민원을 일으켜 오던 관내 4대 하천·계곡의 불법 영업시설 및 불법구조물철거를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이달 10일까지 시민들이 많이 찾는 청학천(수락산계곡), 팔현천(은항아리 계곡), 월문천(묘적사계곡), 구운천(수동계곡) 등 4대 하천과 계곡의 불법 영업시설 및 불법구조물 82개소(청학천 17개소, 팔현천 26개소, 월문천 8개소, 구운천 32개소)를 자진철거 및 단계적으로 강제철거를 완료했다.

시는 그 동안 휴가철이면 고질적인 민원 발생과 환경오염 발생으로 골칫거리였던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와 하천에서 불법행위를 허용하지 않는 무관용의 원칙 아래 4대 하천·계곡의 불법 구조물 철거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하천 불법 철거에 앞서 현장토론회, 주민설명회, 1:1면담과 행정처분 절차를 병행했고, 시청의 위생담당부서와 행정복지센터 건축담당부서가 참여한 하천불법단속 T/F팀을 조직·운영해, 공공재인 하천을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 강력한 단속과 자진철거 유도 및 강제철거를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단속공무원과 전문용역업체, 기간제근로자를 통한 하천내 불법행위 감시 및 계도활동, 하천정화 활동을 실시해 깨끗하고 쾌적한 하천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하천을 관리해 나가겠으며 이 활동에 시민들도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명품하천을 만들기 위해 하천정비 및 공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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