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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도, 체육계 성폭력 가해자 징계 더 강화해야

경기도가 체육계 성폭력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너무 신사적이다. 성폭력, 특히 어린이 성폭력에 대한 대처는 단호해야 한다. 그래야만 근절시킬 수 있다. 성폭력 가해자 대부분은 비겁하거나 겁이 많은 부류이기 때문에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상대를 향해서만 범행을 저지른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몇몇 사례에 대해 강한 처벌을 내리면 금방 꼬리를 내리는 습성이 있다.

4일 경기도 김용 대변인이 발표한 ‘스포츠선수 성폭력 재발방지대책’은 ▲스포츠선수 인권(성폭력) 실태조사 매년 실시 ▲선수와 지도자 대상 인권교육 ▲가해자 징계기준 강화 ▲피해자 조기발견 시스템과 사전예방 체계 구축 ▲무료법률 서비스 제공 ▲적극적인 사전방지 홍보활동 등 6가지다. 개선책을 내놓기 위해 도가 실시한 사전 실태조사결과는 이렇다. 전체 대상자 2천864명 가운데 52.2%인 1천495명이 응답했다. 이 가운데 장애인 선수들의 성폭력(성희롱) 피해는 6.9%인 39명, 비장애인 선수들은 6.4%인 59명으로 나타났다, 또 가해자 유형은 비장애인 선수들은 소속팀의 지도자가 38.3%였으며 선배(28.4%), 동료(9.9%)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장애인 선수들은 소속팀 동료(26.5%), 지도자(1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성폭력과 성희롱이 빈번하게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감춰져온 까닭은 무엇일까. 자식이 볼모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가해자 대부분이 자식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피해를 알게 되더라도 가족들이 고발 등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몇해 전 용인에서 벌어진 지도자의 선수부모 성희롱 사건이 대표적인 예다. 가해자 대부분은 이런 고리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유전자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철퇴가 필요하다.

도가 내놓은 개선책을 한걸음 더 들여다보자.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재발방지 및 예방정책을 수립해 인권을 보호하고 원만한 관계를 도모할 수 있는 훈련문화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코치와 감독 등을 대상으로 ‘지도(관리)자로서의 성인지 감수성’등을 교육하고 선수들에게는 ‘조직의 위계구조 내 인권문제’ 등을 가르친다. 이와함께 가해사실이 3회 적발되면 영구제명하는 ‘삼진아웃’ 징계기준을 도입하고 공정성과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피해자 구제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노력은 인정하나 아쉽다. 가해자를 너무 보호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가해자에게는 인권조차 사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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