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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작물보호제판매업체 90%,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불편” 호소

중소기업의 90%가 농약 판매 시 수행하는 농업인 개인정보 확인 및 부가가치세 환급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826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농약 부가가치세 영세율 환급절차 제도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90%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농약 판매 시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경영체 등록 여부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 시 고객 반발’(72.8%)이 가장 많았고, ‘부가세 환급 절차 불편·관세관청 소명요청 부담’(21.9%), ‘수취한 개인정보 관리의 어려움’(5.0%) 등이 뒤를 이었다.

현재 농업인에게 농약 판매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0%)을 적용하고 있지만, 농협 외 농약 판매업체는 별도의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개인정보 요구에 따른 업체와 농민과의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중기중앙회는 보고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 작물보호제 판매 기업은 별도로 부가세 환급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과도한 행정부담이 발생한다”며 일반 작물보호제 판매 업체도 농협과 마찬가지로 영세율 적용대상자에 포함하는 등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개선을 위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용각기자 k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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