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젠은 3일 온라인게임 '뮤'의 사설서버를 불법 운영한 PC방 업주 이모(32)씨를 안산경찰서에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안산 자신의 PC방에서 웹젠의 허락 없이 뮤 사설서버를 운영하며 무료로 뮤를 즐길 수 있다고 홍보하다 뮤 이용자의 제보를 받은 웹젠에 의해 적발됐다.
웹젠 관계자는 "요금을 내고 게임을 즐기는 정상적인 이용자들의 권익과 본사의 저작권 보호 차원에서 이씨를 고소했다"며 "서울.부산과 경기도 가평 등지에서도 불법서버가 발견돼 고소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