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옛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인 평촌동 934번지 일원에 대한 건축계획 변경계획안 제출과 관련, 향후 용도에 맞게 용적률을 변경하는 것은 적법한 행정행위라며 일각에서 제기한 ‘용적률 변경 특혜 의혹’을 일축했다.
24일 시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지난 1992년 1월 자동차정류장 용도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돼 시가 시외버스터미널을 추진했던 지역이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집단민원과 행정심판 청구로 시외버스터미널 건립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특히 이 부지는 지난 2009년부터 개발논의가 진행됐던 곳으로 소유주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장기간 나대지로 방치된데 따른 부채를 줄이기 위해 매각을 추진, 2017년 6월 일반 기업체가 매입했다.
부지를 매입한 기업은 일반상업지역 내 자동차정류장으로 돼 있는 용도제한을 풀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축계획 변경계획안을 시에 제출한 상태다.
안양시가 변경계획안을 수용할 경우 150%인 자동차정류장 부지 용적률은 일반상업지역 용도에 맞게 800%로 변경될 수밖에 없다.
용도변경 여부 결정에 앞서 안양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주민제안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두고 일각에서 섣부른 특혜 의혹이 일자 시가 선을 긋고 나섰다.
시는 “현재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매각과 매입, 용도변경 계획안 제출이 이뤄진 상태로 법리 검토 등을 거쳐 용도변경안 수용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차후 용도 변경에 따른 용적률 적용을 두고 ‘용적률 변경이 특혜’라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시 관계자는 “적법한 용도변경에 따른 상승가치 분은 감정평가와 법률에 따라 매입기업이 안양시에 납부하게 된다”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3 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으로 인한 개발이익 환수는 안양시 공동위원회가 합리적이고 적법한 방법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치된 나대지를 상업용지로 활용할 경우 주변 경관이 좋아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세수 증대에도 기여하는 상생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안양=장순철기자 j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