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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룡문]65세 정년연장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다. 노동자의 육체 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 조정해야한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60세 정년이 법제화된 지 2년만에 나온 판결이라 사회적 관심도 컸다.

기존의 60세 정년 논의는 일찍부터 있었다. 1989년 대법원이 노동자의 육체가동연한을 ‘60세’로 규정했으니 30년이 넘었다. 그런 가운데 논의만 24년이 걸렸다. 2013년에서야 시행됐기 때문이다. 이처럼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은 정년을 늘릴 경우 세대간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불식되지 않은 탓이 컷다. 거기에 사회보험 적용시점과 보험료 산정, 국민연금 수령 시기까지 모든 게 정년 연장과 맞물려있어 더욱 그랬다.

하지만 우여곡절을 겪고 현재는 60세 정년이 시행중이다. 그러나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면서 ‘60세 정년’ 무용지물론이 힘을 받고 있다. 국가의 적정 생산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고용연장은 더는 미룰 수 없는 화급한 국가적 현안이 됐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최근 통계청은 오는 10년간 생산가능인구가 연평균 32만5천명씩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럴 경우 고령층을 떠받쳐야 하는 젊은 층의 사회적 부담은 가중되기 마련이다. 거기에 복지비 지출을 감당하지 못해 나랏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지금은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고령자 20명을 감당하지만, 20년 후엔 고령자 60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비관적 시나리오도 있다. 모두 경제적 재앙이 아닐 수 없다.

일찍이 이를 간파한 독일, 스페인, 프랑스, 일본 등은 이미 추가적 고용연장을 추진 중이다. 특히 일본은 내년 4월부터 각 기업이 정년을 사실상 70세로 연장하도록 법제화했다. 다가올 재앙에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는 셈이다.

물론 선진국의 사례라고 무조건적 도입은 금물이다. 워낙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청년 실업 문제와 맞물려 갈등이 증폭할 우려가 있어 더욱 그렇다. 진퇴양난(進退兩難)에 빠진 65세 정년연장.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 속에 합의점을 찾으면 좋겠다./정준성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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