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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 어길 시 고발 조치한다

A씨 조치 어기고 외출 시민 접촉
감염병 법률 300만원 이하 벌금

김포시가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따르지 않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를 고발하기로 했다.

김포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관내 7번째 코로나19 확진자인 A(40)씨를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은 뒤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따르지 않고 외출한 뒤 다중이용시설에서 다른 시민 3명과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자가격리 조치를 따르지 않는 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는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구로구 에이스손해보험사에서 위탁한 메타넷 플랫폼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원으로 이달 9일 구로구보건소에서 1차 검체 검사를 받은 뒤 자가격리됐다.

이어 다음 날인 10일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코로나19 최대 잠복기인 14일간 자가격리하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말라”는 보건당국 관계자의 조치를 어기고 외출했다.

그는 같은 날 오후 4시 21분께 자택인 구래동 아파트를 나와 승강기에서 아동 1명과 접촉했으며 오후 9시 16분께 이마트24 김포반도유보라점을 방문해 1명과 접촉했다. 같은 달 12일에는 오후 1시 30분쯤 편의점인 GS25 구래아스타점을 방문해 1명과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달 13일 증상을 보여 자택에서 2차 검체 검사를 받은 뒤 다음 날인 14일 양성 판정을 받아 곧바로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으로 옮겨졌다.

김포시보건소 관계자는 “A씨는 잠재적 감염자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당국의 조치를 따르지 않았다”며 “병원 치료가 완료되면 경찰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김포=천용남기자 cyn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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