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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 분양가 담합 입주민, 형평위배 반발

용인 동백지구 부당이득 혐의 공정위 조사 제외

공정거래위원회가 용인 죽전.동백지구에서 분양가를 담합한 14개 건설업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기지방공사가 누락된 사실이 밝혀져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1천여 입주민들이 경기지방공사가 조사대상에서 누락된 것은 형평성과 공익성에 위배된다며 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과 주민감사청구를 추진키로 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5일 용인 동백지구 입주민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1일 용인 죽전?동백지구 택지개발에 참여하면서 분양가를 담합한 서해건설, 계룡건설 등 14개 건설업체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총 2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경기지방공사 등 개발에 참여한 공기업은 담합 및 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독점권 행사 등 공정거래 위반에 대한 조사대상에서 누락돼 입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지방공사는 지난 2002년부터 용인동백 택지개발지구(C1-3블록)에 아파트건설을 추진했으며 지난해 말 평당 669만원에 분양을 완료했다.
경기지방공사가 분양을 완료한 써미트빌 432세대(33평 A, B형)의 평당가격은 669만원으로 담합에 참가한 것으로 알려진 토지신탁공사의 평당 분양가 665만원보다 비싼 가격이다.
또 택지개발에 참여한 계룡건설 686만원, 서해건설 688만원보다 가격차이가 크게 나질 않는 것으로 나타나 정확한 분양원가 담합을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인근에 대원 칸타빌 695만원(42평형), 동보 노빌리티 699만원(33평), 한라 비발디 692만원(33평), 동일 하이빌 696만원(34평) 등 담합에 참여한 업체들과의 분양가격 차이가 크게 나질 않아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이와관련 써미트빌 아파트 입주자모임은 입주민들과 지방공사 간 원활한 합의를 위해 공개토론회를 개최하는 한편 분양원가를 전면 공개할 것으로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입주자 윤모씨는 “입주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경기지방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나 주민감사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 감사원은 물론 경기도 역시 지방공사에 대한 분양원가를 조사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 독점관리과 관계자는 “경기지방공사가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는 것은 나름대로 원가대비를 따져 책정한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공사가 주민들의 요구가 있거나 조사청구를 하게 되면 원가를 분석해 타 공기업이나 건설업체와 분양가에 대해 조금이라 담합했는지 여부를 판단 과징금은 물론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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