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용인 동백지구 써미트빌 입주자들이 경기지방공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까지 고려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취득이나 담합여부를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입주자들에 따르면 경기지방공사가 용인 동백지구 써미트빌(432세대)을 분양하면서 분양가의 40%를 부당이득으로 취득했다며 입주자 1천여명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또 한국토지신탁 등 공기업과 민간업체와의 담합여부에 대해서도 주민감사청구를 고려 중에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이들 입주자들은 써미트빌 공급 원가 797억원(부가세 포함)을 기준으로 432세대 공급에 대한 적정 분양가는 가구당 1억8천45만원이지만 실제 2억2천500만원에 분양, 22%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집단민원이 제기될 경우 경기지방공사가 타 업체와 분양가를 담합(공정거래법 위반)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담합은 물론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분양가를 독점했을 경우 검찰에 고발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경기지방공사에 대한 조사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입주자 모임 윤진 대표는 “현재 경기지방공사 측에 법적 문제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분양원가 공개토론회를 요구했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다”며 “투명성을 위해서라도 분양원가를 밝히는 한편 경기도를 비롯해 공정위와 감사원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