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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속도제한 불법 해제… 단속기준 없어 사고위험 ‘가속도’

산자부 법 개정‘최고 25㎞/h’, 제품 판매기준 불과
최고 60㎞/h까지 풀어도 처벌 불가능… 대책 절실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퍼스널모빌리티의 폭발적인 수요 증가와 함께 전동킥보드의 속도제한 불법 해제 등이 성행하면서 높아진 사고 위험과 함께 자칫 대형피해까지 우려돼 대책이 요구된다.

특히 정부 등 관련부처는 이같은 불법 사실을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데다 단속기준조차 없는 상태여서 비판이 커지고 있다.

17일 산업통산자원부 등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 2017년 8월 1일부터 새로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으로, 전동킥보드와 전동휠 등의 퍼스널모빌리티 KC안전인증에 ‘최고속도 25㎞/h’라는 항목을 추가, 전동킥보드 등의 속도를 제한해 판매하도록 했다.

그러나 산업부의 이같은 법 개정 시행에도 불구하고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 제한은 제품 자체 판매기준에 불과해 이용자가 전동킥보드 구입 후 불법 개조가 일반화되는 등 법 취지와 달리 사고 위험이 여전한 상태다.

더욱이 전동킥보드 등 퍼스널모빌리티의 경우 불법 개조, 운행해도 단속과 처벌이 여전히 불가능한데다 현행법상 이륜차 등의 불법 개조는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지만 전동킥보드의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단속규정조차 없어 아예 ‘법의 사각지대’에 고스란히 노출됐다는 비판마저 나온다.

실제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는 ‘전동킥보드의 속도제한 푸는 방법, 계기판 리밋해제 팁’, ‘전동킥보드 속도 락선 리밋해제 방법’ 등의 제목으로 전동킥보드의 속도제한 해제와 관련한 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일부 판매처 등에서도 속도제한 해제 등을 쉽게 할 수 있다.

또 속도제한 해제시 각 전동킥보드의 성능별 최고 60㎞/h까지 속도를 낼 수 있는데다 대다수 전동킥보드 운전자들은 안전모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은채 빠른 속도로 차도·인도를 구분없이 주행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여서 아찔한 상황이 수시로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 김모(29·수원)씨는 “분명 최고속도가 지나치는 사람이나 운전자가 자칫 사고우려에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25㎞/h 이하로 알고 있지만 정작 인도 위를 쌩쌩 달리는 이용자들과 부딪힐 뻔한 불필요한 상황을 수시로 겪는다”며 “구매 후 불법으로 개조해 속도를 제맘대로 올렸다는 친구 말에 어이가 없었고, 불법개조에도 처벌도 안 받는다는 말은 더 황당했다”고 토로했다.

전동킥보드 이용자 A씨는 “저속으로 달리면 고속으로 달리는 차량의 교통흐름을 방해하게 돼 오히려 사고 위험이 더 크다”며 “위험할 수 있고 불법이긴 하지만 속도제한을 해제해 달리는 게 사고위험도 그나마 줄고, 속도감을 느낄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판매업체 한 관계자는 “불편을 느끼는 이용자들이 많이 개조하고 있는데, 속도제한 해제방법이 어렵지 않아 인터넷을 보고 쉽게 해제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퍼스널 모빌리티 관련 제도가 검토 중에 있어 아직 단속기준이 없다”며 “관련 기관과 협력해 빠른 시일 내에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우기자 cjw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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