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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아들 계좌서 5억 빼낸 노모 집유형

수원지법 “채무변제로 이익없어”

지병을 앓던 40대 아들이 숨지자 사망 당일 아들의 계좌에서 5억원이 넘는 돈을 빼낸 혐의로 기소된 8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20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8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숨진 아들의 재산을 관리한 어머니라고 해도 아들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예금을 인출한 것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윤리, 사회통념에 비춰 허용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피해 금액은 5억원이 넘고 은행에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다만, 아들의 채무를 변제해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후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보상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8년 8월 8일 오전 9시 27분쯤 딸과 함께 경기도의 한 은행을 찾아 숨진 아들 B(당시 42세)씨 명의의 예금거래 신청서를 위조해 은행 직원에게 제출, 딸의 계좌로 4억4천500만원을 이체하는 등 같은 달 28일까지 총 6회에 걸쳐 5억4천8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한편 이번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A씨 측 변호인은 생전 아들의 재산을 관리해왔으며 사후 이체한 돈을 모두 아들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배심원들은 전원 유죄 평결을 내렸다./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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