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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동칼럼]자치분권의 상징 특례시,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이유

 

특례시(特例市)는 몇몇 도시에만 특혜를 주자는 제도가 결코 아니다. 자치분권의 상징이다. 자치단체규모에 맞게 자치권한과 재량권을 부여하자는 취지다. 인구5만~10만의 시(市)나 100만이 넘어가는 시나 자치권한이 같다면 그게 올바른 지방자치인가. 마치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입었던 교복을 대학생이 되었는데도 그대로 입고 다니란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과거에는 인구 100만 명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광역시 승격을 추진했다. 정부는 1997년 7월 울산광역시 승격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광역시 승격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


도시와 시민사회는 변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행정, 재정규모 등도 지방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특례시는 별도로 광역시에서 떨어져 나가자는 취지가 아니다. 현재대로 지방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의 걸맞은 자치권한을 확보해 행정복지 서비스를 제대로 시민들에게 제공하자는 새로운 지방자치의 유형일 뿐이다. 광역 도에서 별도로 떨어져 나가는 독립 지자체가 아니다. 행정수요는 날로 폭주하는데 시 규모가 크던 작던 동일한 규정을 적용 받아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기에 그렇다.


지난 2018년부터 인구 100만을 넘은 수원, 창원, 고양, 용인시 등 4개 도시가 줄기차게 특례시 추진을 위해 달려왔다. 토론도 하고 국회에 달려가 1인 시위도 하고 여론에 호소하기도 여러 차례 했다. 그 결과 지난 해 3월26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로 옮겨온 법안은 14개월 동안 잠잤다. 20대 국회 파행으로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그마저 폐회를 앞둔 행정위 법안심사소위가 열렸다. 하지만 별다른 진전을 못해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안타까운 일이다.

 

국무회의까지 통과된 것이 아닌가. 20대 국회 무능함의 소치이자 직무유기다. 아니면 의도적으로 상정을 미룬 것인가. 자치분권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 당시 공약이 아닌가. 지방분권을 열망하는 기초지방정부와 시민사회에 실망을 안겨줬다. 다시 시작해야 한다. 특례시는 자치분권의 상징이다. 이유가 타당하고 충분하다. 새로 출범한 제21대 국회에 희망을 걸어본다. 지자체장들이 대거 국회에 입성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자치단체장을 경험하면서 피부로 느꼈을 이들이기에 더욱 그렇다. 그런 만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다시 고삐를 당겨야 한다.


헌데 이제껏 추진해 온 100만 도시의 특례시에 찬물을 붓는 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정부가 입법예고 했다. 특례시 기준을 100만이 아니라 50만이 됐다. 정부안이 통과되면 수원, 창원, 고양, 용인 4곳 이외에 12곳이나 늘어난다. 울산광역시에 살면 210명이 공무원 한 명의 지원을 받는다. 100만 도시는 평균 362명이 공무원 한 명의 보호를 받는다. 특례시는 광역시와 현행 기초시에서 오는 차별을 없애자는 거다. 갑자기 50만 명 이상으로 하는 정부 안이 나오자 50만 턱에 걸려있는 시들이 가만히 있질 않는다. 자짓하면 지자체간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많다. 


특례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당초 안과는 달라졌다. 자칫하면 이도 저도 아닌 누더기가 될까 걱정이 앞선다. 특례시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건의, 인구 등 단일기준보다 지역실정을 고려한 다양한 요소가 반영돼야 한다는 논리, 특례시가 수도권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돼 비수도권 50만 이상, 수도권 100만 이상으로 하는 개정안 등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쉽지않을 듯하다. 지방자치 논리를 보면 기준을 인구 100만으로 하는 게 적정할 듯하다. 현행법은 지자체의 종류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로 규정하고 있다. 울산이 광역시 대열에 합류한 이후 23년 간 인구는 늘어 대도시가 되었지만 광역시 추가 지정은 없는 상태다.


기존에 속에 있는 도(道)에서 완전한 독립이 아니라 광역시에 버금가는 혜택을 주자는 취지가 아닌가. 특례시는 특별한 예우를 받는 게 아니다. 행정명칭 부여다. 물론 이름뿐인 특례시는 아니다. 자치행정과 재정분야에 폭넓은 재량권을 나눠주어야 한다. 그게 1988년에 부활한 지방자치의 본질이 아닌가.


이제 인구 100만의 도시는 그에 맞는 옷으로 갈아입어야 할 때다. 그래야 재정수입이 늘어나고 도시브랜드 상승으로 도시경쟁력과 시민의 품격이 올라간다. 멈추지 않고 특례시를 추진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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