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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7월 조직개편 바람 예고

행자부 여유기구제도 시행으로 ‘교통국’ 분리 본격 추진
수원, 성남, 안양 등 인구 50만이상 시 1개과 신설 가능

정부가 일선 지자체의 행정수요에 맞춰 여유기구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혀 7월부터 경기도에 조직개편 바람이 거세게 일 전망이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색이나 수용 등에 맞춰 기구운용의 재량권을 부여하기 위해 다음달 중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여유기구제도를 도입한다.
여유기구제도가 시행되면 시?도는 1국 1과, 시?군?구는 1과 규모의 여유기구를 행자부 장관의 승인 없이 탄력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특히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부천시, 안양시, 안산시, 용인시 등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는 각각 1개과를 추가 설치할 수 있다.
현재 도는 행정수요에 비해 조직이나 인원이 부족했던 건설교통국(교통과,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설계획과)에서 ‘교통국’과 ‘주택국’을 분리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정부에 제출한 상태다.
이와 함께 도가 업무의 중요성이 타부서와 비교 상대적으로 떨어지거나 행정수요가 적은 실?국을 축소 또는 통폐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져 7월부터 조직개편 바람이 일 전망이다.
현재 도에는 교통·주택·도시계획·건설계획과 등 4개과가 모두 건설교통국에 포함돼 있지만 서울시는 4개 과가 각각 '국'으로 운영되고 있다.
도의 건설교통국 인원은 모두 128명으로 서울시 4국(701명) 중 1국 인원에도 미치지 못해 행정수요 대처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도 고위 관계자는 “교통국 분리를 위해 행정수요에 따라 조직을 개편할 수 있지만 직원들의 사기문제 등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며 “지방분권 차원에서 여유기구제도뿐만 아니라 자율권을 전면 확대해 운영하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자체에 설치돼 운영중인 한시기구는 존속기한 만료와 함께 모두 여유기구로 전환되며 처음으로 여유기구를 설치할 때는 행자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해 기구신설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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