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동영상 공유앱 틱톡(TikTok)이 국내 개인정보 관련 규정 위반해 1억8천만원의 과징금을 물게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규를 위반한 틱톡에 1억8천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600만원 등 총 1억8천600만원을 부과했다.
중국의 IT업체 바이트댄스가 서비스하는 틱톡은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여 공유하는 소셜네트워크(SNS) 서비스로 전 세계 이용자가 8억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송희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틱톡의 개인정보 수집 방식 위법성을 지적해 조사를 시작했다.
방통위 조사결과 틱톡은 법정대리인 동의없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2017년 5월 31일부터 지난해 12월 6일까지 틱톡에서 수집된 만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는 최소 6천7건 이상으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틱톡은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않고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때는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거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이를 공개해야 한다.
틱톡은 위반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취급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비롯해 재발방치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한 처분 통지일로부터 한 달 내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틱톡의 개인정보 관련 논란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도가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이유로 틱톡 사용을 금지했으며 미국과 호주, 홍콩 등도 틱톡 앱 퇴출 수순을 밟고 있다.
[ 경기신문 = 오재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