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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청사 공무원 1명 코로나19 확진…첫 사례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1명이 24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정부청사관리본부 서울청사관리소 등에 따르면 정부서울청사 본관 3층에 있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 직원 A씨가 이날 오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의 어머니가 이날 확진 판정을 받았고, 함께 살던 A씨는 어머니의 검사 결과가 나온 뒤 진단검사를 받고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전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날 A씨의 확진 소식을 전달받은 서울청사관리본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직원 50여 명을 모두 조기 퇴근시킨 뒤 3층 전체를 일시 폐쇄하고 긴급 방역을 진행했다. 

 

또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와 별개로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확진자 동선을 파악하고 접촉자를 확인해 검체검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퇴근하는 직원들에게도 바로 검체 검사를 받도록 지침을 내렸다.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등이 열리는 서울청사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첫 사례다. 


앞서 지난 3월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수부 직원 29명, 직원 가족, 정부청사관리본부 소속 미화 담당 공무직원 등 모두 41명이 코로나19에 무더기로 감염된 바 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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