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시가 지난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품포장지 연장사용 승인 후 경미사항에 대해 스티커 처리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건의한 건의안이 지난 7월 23일자로 반영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동안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식품포장지 표시사항 중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의 중요사항이 아닌 오탈자, 활자크기, 식품유형변경 등의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관할 지자체 위생담당부서에 식품포장지 연장사용 승인을 받은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해 별도의 스티커를 제작․부착해 사용해 왔다.
때문에 추가로 소요되는 제작비와 인건비 등으로 늘어나는 부담에 업주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이에,시 위생정책과는 최근‘식품포장지 연장사용 승인제도’에서 규정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과제를 건의해 전국의 모든 식품 제조가공업소들이 경제적 부담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시의 적극행정 덕분에 전국 모든 식품제조가공업소가 앞으로 관할 관청에 식품포장지 연장승인을 받은 후 별도의 스티커 처리없이 기존 포장재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식품포장지 폐기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게 됐으며, 자원재활용에 따른 쓰레기 감량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홍성진 위생정책과장은 “이번 식품포장지 연장사용 승인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지난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의한 코로나19 등 각종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식당 입구에 위생존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자는 요청도 식품위생법 개정안에 반영되어 현재 진행 중인 입법예고 절차를 마치는 대로 곧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남양주 = 이화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