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자동차를 공회전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도는 29일 도내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자동차극장 등 3천735개소에 ‘공회전 제한표지판’을 설치한 후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위반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부과 기준은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공회전 하는 차량에 대해 1차 경고를 한 시점부터(운전자가 없는 경우 공회전을 확인한 시점 기준) 시간을 측정해 5분을 초과할 경우에 해당된다.
도는 단속보다는 공회전을 하지 않도록 공회전 제한내용을 담은 포스터 2만장을 제작, 배포하는 한편 대기오염관련 CD와 스티커 등도 제작해 홍보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전체 제한구역에서 과태료를 1회 부과할 경우 하루 1억8천여만의 수입을 기준으로 단속효과를 감안, 연간 20억여원 이상의 과태료 수입을 올릴 것으로 예상했다.
도 관계자는 “도에 등록된 자동차 304만대의 10%가 1일 10분씩 공회전을 할 경우 연간 2만190ℓ의 연료낭비와 372t의 오염물질 배출로 연간 413억원의 예산을 길거리에 고스란히 버리는 셈”이라며 “2분 이상 주?정차 시 반드시 시동을 꺼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