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경찰서는 1일 아내와 딸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김모(51.무직.경북 영양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2시30분께 안산시 초지동 별거 중인 아내(46)의 집에 찾아 가 아내와 딸(24)의 가슴과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가족과의 불화로 지난 99년 7월 집을 나와 고향에서 지내왔으며 최근 가족들이 자신 모르게 다른 곳으로 이사하자 "나를 무시한다"며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