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시가 경기도의 특별조정교부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자 경기도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을 침해당했다며 권한 쟁의심판을 청구한 가운데, 남양주시의 관변단체 (정부 기관으로부터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지원을 받는 공익성을 띤 단체)들이 도의 특조금 교부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8일 남양주시 이통장연합회(회장 조양래.이하 연합회)가 시청 여유당에서 남양주 시민에게 특별조정교부금 70억원 즉시 지급과 남양주시에 대한 보복성 감사 등 차별적인 행정을 중단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재명도지사는 남양주 시민에게 도비(특조금) 70억원을 즉시 지급하라.남양주시민도 경기도민이다 ▲남양주시에 차별행정을 즉시 중단하라.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보복성 감사를 즉시 중단하라 ▲위 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시 우리 이통장은 남양주시민과 함께 총 궐기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19일에는 남양주시새마을회(회장 전기성.이하 새마을회)가 금곡동 소재 마을공동회관 대강당에서 역시 경기도의 특조금 교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새마을회는 이날 경기도의 특조금 미지급과 관련 “지역화폐냐 현금이냐 하는 단순 지급수단의 차이만으로 남양주시민들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처사”라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남양주시민도 도민의 한 사람임을 망각한 사태와 관련해 남양주시새마을회 7만7천명 회원들은 이제라도 ‘道 특별조정교부금 70억 원’을 남양주시에 즉시 지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남양주시는 지난 7월 28일 경기도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와관련, 시는 “재난지원금의 목적은 주민에게 나눠준다는 것이 핵심이고 현금이나 지역화폐처럼 배급 방식이 중요하지 않다”며 “경기도의 특조금 정책은 부당하며 현금 지급 방식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며 재난지원금 지원 사업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실제 남양주시가 설문조사한 결과 재난지원금은 응답자의 72%가, 재난기본소득은 65%가 2주 안에 사용했으며 재난지원금의 92%가 시내에서 사용돼 현금 지급으로 우려된 다른 지역 유출은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 경기신문/남양주 = 이화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