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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행위 무관용·엄정 대응 방침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다.

 

이에 따라 격리조치 위반, 역학조사 방해, 집합금지 위반 등 방역수칙을 어긴 행위자에 대해선 엄정한 사법처리가 뒤따를 전망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4일 “코로나19와 관련해 격리조치 위반, 역학조사 방해 등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288명을 적발해 195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혐의가 중한 1명을 구속 송치하고 194명을 불구속 송치했으며, 현재 67명을 수사 중이다. 나머지 16명은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적발된 인원 중 지난 달 27일 김포의 해외 입국자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 중 달아났던 베트남인 3명도 포함됐다.

 

구속 송치된 1명은 지난 2월 용인시 처인구 보건소에서 “대구 신천지 교회에 다녀왔다”는 거짓말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보건소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A(28)씨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이틀 뒤 식당에 배달원으로 취업해 일하던 중 주유 카드를 용도 외에 사용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대구 방문 이력이 없다는 사실이 들통나 구속됐다.

 

지난 4월 용인시 수지구 한 교회 관계자 5명은 경기도 종교집회 제한 및 금지명령에도 현장 점검을 방해하고 집회 및 예배를 강행한 사실이 확인돼 불구속 기소됐다.

 

적발된 인원 대부분에게는 감염병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지만, 행정 집행 도중 물리적인 피해를 주거나 역학조사에 혼란을 준 경우 등에는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도 포함됐다.

 

경찰은 코로나19 관련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행위, 특히 고의적인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엄정한 사법처리를 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경기남부청은 위반행위자 등의 소재 파악이 필요한 경우에도 수사·형사·외사 등으로 구성된 신속대응팀 730여명을 운영해 대응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각종 불법행위는 중대한 불법이니만큼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며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위반 행위의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영장 신청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노성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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