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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공무원들의 국가보안법 포상금 잔치… 사건 조작해도 환수 안해"

국가보안법 상금 20년간 45억, 수사기관 공무원 위주로 집행

 

수사기관이 사건을 조작해 무고한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어도 관계자에게 상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무죄 판결이 내려져도 이미 지급한 상금을 환수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남양주병·사진)이 법무부에서 받은 ‘국가보안법 상금 내역과 환수여부’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통보’, ‘체포’하거나 ‘살해’하거나 ‘자살’하게 한 경우 지급되는 상금이 2000년부터 2019년까지 45억 원가량 집행됐고, 그 중 68.5%가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 공무원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0년부터 2009년 사이 집행 된 상금의 99%는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 공무원에게 지급되어 국가보안사범을 수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으로 전락한 것을 알 수 있다.

 

김 의원은 “이 상금제도는 사건조작을 유인할 우려가 커 수사기관에는 지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데, 법무부가 제공한 ‘국가보안법 상금 내역과 환수여부’에 따르면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으로 지급된 상금도 현재 전혀 환수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에서 허위 진술을 한 사람과 국정원 직원 등 관련자들에게 수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 것도 큰 문제지만, 사건이 무죄로 밝혀졌음에도 잘못 지급된 상금에 대해 전혀 환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기관의 쌈짓돈으로 전락한 보안유공자 포상금 제도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남양주 = 이화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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