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안부두 물양장 입주업체들이 퇴거 상황에 몰리면서 충돌이 불가피해 질 전망이다.
지난 9월 인천항만공사는 연안부두 물양장 매립을 이유로 19개 입주업체 임차인들에게 10월까지 퇴거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입주업체들은 항만공사가 별 다른 설명도 없이 의견수렴도 없는 일방적인 퇴거통보는 편의주의적 갑질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공사는 지난 2011년에 수립된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에 물양장 매립이 포함되어 있어 지난해 노후화된 물양장의 안전진단이 c등급을 받아 지속적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매립은 어쩔 수 없으며 입주업체와의 계약서상 일방적 퇴거 통보 또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공사는 2016년 연안항 물양장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 2017년 물양장 전면보수공사에 들어갈 계획을 세운 가운데 2017년 입주업체들과 설명회까지 진행한 바 있다. 당시 공사는 "인천항 노후시설에 대해 적기 보강공사를 통해 국가 기반시설 역할 및 대외경쟁력을 확보 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시행되지 못한것이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입주업체들은 "2017년 전면 보강공사를‘적기’에 했다면 2019년 안전진단도 제대로 받았을것이고 매립하지 않아도 되는 것" 이라며 "항만공사의 문제를 매립으로 덮으려고 하는것이 아닌지 의문"이라며 매립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 업체는 항만공사의 물양장 보수계획을 믿고 있었던 19개 사업장들은 올해 일방적 퇴거 통보라는 날벼락을 맞았는데, 공사가 제안한 대안도 적합하지 않은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라며 불만을 토했다.
연안항부두 물양장은 선박 제작·수리, 선박 부품과 어구 제작 등 어선에 필요한 작업을 비롯해, 태풍 시 어선 피항지로써 중요한 기능을 하는 만큼, 물양장 매립에 따른 입주업체 이전으로 어민들의 피해와 부두혼잡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