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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서부경찰서, 도시부 제한속도 하향 조정 완료

도시부 내 기본 제한속도 50km/h, 보호구역·주택가 지역 30km/h

 

수원서부경찰서가 도시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속도하향 정책인 안전속도 5030을 담당지역에서전면 시행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시부 외곽지역을 제외한 도시부 내 기본 제한속도를 시속 50㎞와 보호구역·주택가 등 보행자 안전이 필요한 지역은 시속 30㎞로 지정하는 정책이다.

 

수원서부서는 매송고색로 등 도시부 주요 도로 35개 도로축의 제한속도로를 50㎞로 하향하고, 그 외 이면도로 및 생활권도로의 제한속도를 30km로 하향할 계획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총 7개월에 거쳐 교통안전시설물을 개선했다.

 

박정웅 수원서부경찰서장은 “'안전속도 5030' 시행으로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 등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공감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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